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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3-21 1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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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 】

□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,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는 장애인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이다.

□ 199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,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계획을 통해 돌봄, 교육, 경제활동, 이동, 권익옹호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.

□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으로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, 스스로 자유롭게 서비스나 급여를 선택할 수 없어 욕구와 급여 간의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였다.

ㅇ 또한,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 및 권리 신장에 따라 문화예술, 체육, 관광 등 여가활동 활성화, 이동수단·편의시설 보급 확대,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·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 장애인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.

□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,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한다.

<복지·서비스>

□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,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,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.

□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,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·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.(2026년 본사업 시행)
□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.

ㅇ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,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,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.

□ 발달장애인 낮 활동(주간·방과후활동)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, 고령층·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.

ㅇ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(전국 17개 시·도)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.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,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*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나간다.

*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연령 상향(만 6세 미만 → 만 9세 미만) 시, 약 1.6만명 대상 확대 추정

ㅇ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(월 80시간)에서 2027년 연 1,440시간(월 120시간)까지 확대하여,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.

□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,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,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간다.

<건강>

□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·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.
□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·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,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.

□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,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.

□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(86개소)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,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.

□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*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며,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.

* 점자학습기, 배회감지기 등 이용자 수요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

□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, 신체기능 보조·재활, 돌봄로봇·서비스 실증, 재활·자립·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(R&D)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<보육·교육>

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,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,650개소에서 2027년 1,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.

□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-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‘정다운 학교’ 운영을 확대*하고,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,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.

* (정다운 학교 운영 수) 2023년 120개교 → 2027년 목표 200개교 목표

ㅇ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·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대학·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·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.
□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·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,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.

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*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,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.

*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(특별자치시 포함) 지원

<경제활동>

□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,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.

* 20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.1% 인상(2022년 월 최대 387,500원 → 2023년 월 최대 403,180원)

□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,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-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.

ㅇ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*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,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,900명 규모로 확대하며,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
*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수행인력 인건비를 점진적 인상 추진(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실제 인건비 지급율 100% 도달 목표)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(1→2%)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,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,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‧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%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.

ㅇ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,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, 출·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.

<체육·관광>

□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 확충*하고,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,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.

* 건립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 수(누적) : 2023년 91개소 → 2027년 목표 150개소

□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하여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,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.

□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, 이동, 숙박,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.(2027년 13개소 목표)

ㅇ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,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,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,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여행도 지속 지원한다.

<문화예술·디지털·미디어>

□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,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.

ㅇ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,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*도 지속 확대한다.

*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 : 2022년 연 440회 → 2027년 연 2,000회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 수(누적): 2023년 10개소 → 2027년 50개소

□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.

ㅇ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,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*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**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, 무인정보단말기(KIOSK)의 화면구성·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(UI) 표준 가이드를 개발·보급해 나갈 계획이다.

*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연간 4건 개발하고, 보조기기 보급 지원도 지속 확대 추진(2023년 연 5.3천대 보급 지원 → 2027년 연 7.5천대 보급 지원 목표)

**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(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)로, 2023년 무인정보단말기(KIOSK)에 대해 우선구매제도 운영 예정

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, 음성·자막·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.

<이동·편의·안전>

□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·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,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(R&D)을 추진해 나간다.

*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(목표치) : 2023년 34% → 2027년 목표 65%

ㅇ 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,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,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.

* 특별교통수단 도입률(목표치) : 2023년 92% → 2027년 목표 100%
□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㎡ 이상 시설에서 50㎡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.

ㅇ 복지로(복지포털)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

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(KIOSK)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, 2023년 7월 28일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-free, BF)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,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(2027년까지 15개로 확대)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.

□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,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.

ㅇ 감염병 재난을 대비하여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,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.

<권익증진>

□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,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.

□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.

ㅇ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, 홍보,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.
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,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.

ㅇ 성·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, 평가 및 컨설팅 지원,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.

□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,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.

<정책기반>

□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(의학적 장애 모델)을 사회적 장애 모델*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.

* (사회적 장애 모델)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

□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,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.

□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.

□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.

□ 제6차 종합계획 기간(2023년~2027년)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.3조원(잠정치)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.


출처: 보건복지부
https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CONT_SEQ=375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