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3-26 10:14
조회
51
★2024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 ★

❍ 신청기간 : 2024. 3. 25.(월) ∼ 2024. 4. 5.(금)

❍ 지원기간 : 2024.3.25.(월)~3.27.(수) 17시 접수 - 4월부터 지원
2024.3.28.(목)~4.5.(금) 접수 - 5월부터 지원

❍ 모집대상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(장애유형 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)
•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
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)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2)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
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
❍ 모집인원 : 100명

❍ 지원내용 : 발달재활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

❍ 신청서류
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(동의서 포함)
• 신청인 신분증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최근 1년치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•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(전문의발급) 및 검사자료(의료기관 또는 센터)
※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
★★★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진단한 자료만 인정됨
- 뇌병변 장애 :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,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,소아청소년과 전문의
- 청각장애 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(오디오미터)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- 언어장애 :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, 이비인후과,정신과,신경과,구강외과,소아청소년과 전문의
- 지적장애 : 의료기관의 정신과,재활의학과,소아청소년과 전문의
- 자폐성장애: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
- 시각장애 : 시력 또는 시아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

❍ 기타사항
•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
•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
•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
•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
•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

❍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❍ 문 의 처 :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(☎031-8024-3323)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**출처 : 평택시청 홈페이지
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bbs/view.do?mId=0401010000&bIdx=322688&ptIdx=41